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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탄핵심판 선고 생방송 검토
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최종결론은 앞으로 2주 안팎 뒤인 5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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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문 작성 10여일 걸릴 듯
▶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에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포토타임이 끝나자 사진기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. [사진공동취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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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]
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. 이미 결정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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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]
▶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소추인단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과 한병채 변호사가 굳은표정으로 최종변론에 임하고 있다.(사진 左) 변호인단 문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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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평의 가속도 내달 중순 선고예정
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27일로 확정하고 수시로 평의를 열어 신속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탄핵심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. 이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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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대통령 탄핵심판 5차 공개변론 현장중계]
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 5차 공개변론이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심판부 심리로 열렸습니다.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여택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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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헌법재판소 2차 평의 열려
▶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열리는 25일 오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출근하고 있다. [서울=연합]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차 평의가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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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총선 前 헌재 결정 어렵다
앞으로의 정국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됐다. 국민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이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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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 지키는「헌법 수문장」|헌재 재판관
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, 재판관은 대법관(장관급)과 동등한 예우·보수를 받는다.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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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